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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만 24~48개월 미만 자녀를 조부모님이 돌봐줄 시 6개월간 최대 360만원 돌봄수당을 지원해줍니다. 돌봄수당 신청 자격조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 조건에 소득기준이 없으며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원 마감되오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.
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
신청 당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24~48개월 미만 자녀를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다. 양육공백은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에 해당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신청 가능 시·군(13개) :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
※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
※신청일 기준 부모(부 또는 모 등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
지원금액은 아동의 수와 돌봄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 1명의 경우 월 30만 원, 2명은 월 45만 원,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보미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정책으로 6개월간 아동 1명의 경우 총 180만 원, 2명은 총 270만 원, 3명은 총 3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해당 정책은 경기형 돌봄수당이며 지급 방식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. 양육자만 신청가능하며 매월 1일 오전 10:00 ~ 10일 오후 18: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아래 필요서류 미리 확인하고 구비하시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※정책 신청 기간 : 2024년 06월 03일~2024년 11월 10일간 신청(신청월의 다음달에 계좌로 지급)
본인 구비 서류 | |
신청인 신분증 사본 | 사진촬영 혹은 스캔 |
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|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|
신청인 양육공백 확인서류 | 아래 첨부 확인 |
조부모님 구비 서류 | |
조부모님 통장사본 | 사진촬영 혹은 스캔 |
조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사본 |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|
조부모님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| 아래 첨부 확인 |
조부모님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| 아래 첨부 확인 |
조부모님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| 아래 첨부 확인 |
조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|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|